(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의 1심 결과가 김 검사가 사망한 지 5년 2개월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 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극단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유족과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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