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한유주 기자,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직접수사 부서 특히 경력이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고 일종의 스폰서문화가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며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모 검사와 수산업자와의 유착관계로 봐서는 스폰서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조직문화에 남아있는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감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잠시 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해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은 2017년 김씨의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률 및 당시 특별사면의 규모에 비춰 하등 문제가 없었다"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특별사면 의혹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복역 1년7개월만인 2017년 12월30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 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고 정부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음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합동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앞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제가 직접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는 보도 내용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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