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착수 과정에서 갈등이 겪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반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KBS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KBS에선 경작인들의 말을 인용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전날 조선일보는 심 지검장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가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심 지검장은 "검사장이 수사를 강요하고 부장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측이 고발한 사건은 내부 토론을 통해 고발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 후 수사 진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지검장은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는 현재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까지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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