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 의혹' 관련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12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에 대한 10차 공판을 연기했다.

이번 기일변경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오후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재판의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