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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전광훈 목사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에서 8월13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도 이날 예정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을 오는 8월9일로 변경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14일에서 8월11일로 변경했다.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연기된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 권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수위인 4단계로 격상됐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의 연기·변경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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