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에 따르면 20대 상활지도원 A씨가 보육원에서 8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이 8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30일 피해자 B양의 머리를 3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게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하고 반성문을 쓰라며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한 학대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에는 B양의 옷과 입 안에 얼음을 넣은 뒤 B양이 얼음을 뱉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B양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기도 했다. 같은 해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B양에게 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자세가 흐트러진다며 팔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팔을 안마봉으로 2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얼굴에 상처를 냈다. 같은 보육원에 있는 14~15세 학생 3명에게 B양을 때리도록 하면서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오랫동안 이뤄졌고 B양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