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스피닝·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그룹 운동을 할 시 음악 속도를 100~120bpm(1분당 비트 수)으로 제한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음악을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이게 국민께 와닿겠냐”고 지적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그룹 운동 시 재생할 수 없지만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재생할 수 있는 등 모호함이 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장 자체 운영은 가능한 형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줌바·태보 혹은 에어로빅·스피닝 등과 같은 GX는 비말(침방울) 배출 확률이 매우 높은 고강도 운동”이라며 “GX 음악 속도를 느리게 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때 (실내체육시설) 전면 운영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며 “현장의 애로가 컸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혹은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현장의 협회·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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