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 전경.(관악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고 있었다.

지원 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5930여개 소형음식점이 총 2억7000만원, 업소당 평균 4만9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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