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5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다음달 휴가철 종료 시점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술자리 원정’에 대비해 고속도로순찰대 등을 동원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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