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올렸다.
국민소통수석실은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벌였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같은 달 15일 친모를 친족 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은 계부를 같은 달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수석실은 “교육부는 아동학대·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상담·치유 서비스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석실은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뜻을 유념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 오창읍 창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학생은 숨지기 전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두 학생 가운데 한 명의 계부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493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청원인수를 충족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