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기자.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백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자로서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를 압박했으며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한 것은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해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취재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다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