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가운데 ‘유체물’에 해당돼 물건으로 취급 받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 받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이는 생명존중을 통한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8월30일까지) 동안 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