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날 교회·성당·사찰 등 1049곳에 대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합동점검했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14곳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곳 가운데 13곳은 비대면 예배금지를 위반했다. 나머지 1곳은 설교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위반했다.
백 과장은 최근 7개 교회가 낸 ‘대면 예배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20명 미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위반 시설 14곳 모두 20명을 훨씬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교회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중단 조치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백 과장은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종교계가 방역 수칙에 관한 회의를 해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중수본 건의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신도 150명 이상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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