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할 지구대 소속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징계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직은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조치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A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껴안은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경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