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이재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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