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12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2월21일부터 1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되고 다수의 신고와 해제가 이뤄진 821건을 확인했다.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는 12건이었다. 기획단은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계약서 존재·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살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전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매수 신고해 시세를 올린 뒤, 높은 시세에 따라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양대행회사가 아파트 2채를 대표·이사 명의로 매수한 뒤 제3자에게 6500만원 높은 가격에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방식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이뤄졌다. 남양주의 한 단지에서는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이 높아졌다. 기획단은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가 있고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들 거래는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외에도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2배의 배액 배상액을 지급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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