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이후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였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된 77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 동안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창원교도소로 출석한 김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창원교도소에 입감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창원교도소 수감 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며 “시련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험한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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