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했다는 잘못된 통보를 받은 불합격자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시교육청이 불합격자에게 합격 축하 문구를 보낸 것이 극단적 선택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 A군은 지난 26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필기시험 성적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온라인채용시스템은 성적열람자 전원에게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는 오류를 일으켰다. A군은 실제로는 탈락했지만 해당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군이 시교육청을 방문해 해당 문구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열람사이트에서 오전 10시부터 10분 동안 성적열람자 모두에게 합격 축하 문구가 안내됐다”며 “합격자 명단 자체는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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