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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승주 기자 =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화가 나 수의사와 병원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씨(5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쯤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죽자 이에 격분해 수의사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약 30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 둔기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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