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의하면 유족측은 30일 오후 부산진경찰서에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원인”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불합격한 한 10대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청의 얼빠진 행정이 당사자 마음에 상처를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해 진정어린 치유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이번 사건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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