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자신의 밭에 있는 나무를 벤 것과 관련, 말다툼 끝에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66)에게 징역 9개월, 범행에 가담한 아들 B씨(45)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5시1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소재한 자신의 밭에서 피해자 C씨(40대)가 나무를 베자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과 둔기를 휘두르며 C씨를 폭행했고 아들 B씨까지 불러내 함께 C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골절 등을 당해 6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를 흥분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지장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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