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1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대규모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6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은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고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코로나19 시국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시위가 금지되는데 당시는 1인 차량 시위였고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김 대표는 "'장사'라는 자영업자의 기본권을 박탈당해서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거리에 나온 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한 1인 차량 시위가 왜 불법이라는 것이냐"며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마저도 막는다면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빚쟁이로 나앉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정부에서 알량한 지원금 몇푼 쥐어줬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1인 차량 시위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선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의 수천명 시위는 제대로 대처 못하고 길거리에서 극단적으로 하는 시위를 우리들은 목도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민주노총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막는다는 것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공원 등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등을 연장할 경우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국 단위의 시위를 할 것인지 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