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AZ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사물이 겹쳐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 등이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A씨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점, 사업장의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백신 이상반응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없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 증상과 백신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공단은 해당 결론이 업무상 관련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숙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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