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교육지원청은 A교습소 B원장에 대한 청문과 전문가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B원장은 1년 내 교습소 재등록을 할 수 없다.
B원장은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C군과 D군의 손바닥을 각각 3대와 1대씩 때렸다. C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시의 판단을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교습소 등록을 폐지했다.
이에 B원장은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차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과정에서)항변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도 없이 (자신을)아동학대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와 교육당국은 “이번 손바닥 3대 체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아동학대 판단과 (사법부의)아동학대 범죄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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