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내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을 3주 동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흥시설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합동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사범경찰단,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 단속반을 꾸린다. 합동 단속반 내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단속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적극 홍보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단속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일선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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