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며"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정 차장검사는 정당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저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했고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사정 등을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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