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할 마지막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의 증거설명을 듣고 소추사실과 관련한 핵심 부분에 대한 변론을 들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기일에 양측에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알려진 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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