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세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30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한 지 49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8일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수심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의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다.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기소에 앞서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만나 본인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즉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백 전 장관에 적용될 경우 장관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김 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통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집을 결정한 후 한달이 넘도록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대검이 수사팀의 배임 주장에 맞설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검 측은 사건 기록 파악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심위 소집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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