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9시16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친형 B씨(49)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목, 등 부위 등을 6차례 걸쳐 흉기로 찔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방과 베란다를 청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요청을 거절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숨지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중국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도 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수법과 결과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범행 당시 병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집안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