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진 기자,박재하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몸에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는 채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30분쯤 피해자와 함께 다가구주택에 들어간 뒤 이튿날 오전 5시20분쯤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술을 마실 때 사용한 컵과 피해자 개인소지품에서 A씨의 DNA를 확인하고 피해자 시신을 부검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심문에서 "구체적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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