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4명뿐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선으로 국회로 입성한 뒤 첫 번째로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 이같이 말했다.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뉴스1은 양 의원에게 인터뷰를 통해 이번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를 물었다.
특별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은 이런 명예훼손과 모욕이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해 가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 한 이유에 대해서 양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들과 인연을 맺게 됐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겪은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대일항쟁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내용 중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기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줘”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4명뿐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대일항쟁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에 대한, 그것도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의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에 이어 스가 정권에 철퇴를 가하고 친일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특별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폄훼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지난해 법안 발의 이후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진상과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폄훼방지를 위해 이 특별법이 꼭 제정되길 바라며 국회 여가위를 직접 찾아 선배동료 위원들께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이 특별법이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도록 해 악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를 막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과된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왜곡도 막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기존의 법보다 강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대일항쟁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한 인권 침해행위입니다. 그것도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에게 행해진 악질 범죄입니다.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보호조치로 처벌강화도 필요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법(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을 강화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2019년 7월 6일 발생했던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일본어로 욕설을 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왕을 칭송하는 등의 일본어로 욕설을 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물론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처벌강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안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 한두 분만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잘 못 하십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가가 직접 나서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연(정의기억연대) 같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호도되거나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법을 발의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책임성 있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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