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13일 저녁 의심증상이 발현됐고 14일 오전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방청인과 민원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보건소는 해당 직원과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진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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