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5인 미만 매장이라서 야간근무, 휴일근무 1.5배는 못 받는다고 해도, 연차휴가도 못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공휴일에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 가족 행사도 가지 못합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다. 16일은 광복절 대체휴일이지만 A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약 356만명)에 달한다.
직장갑질119은 A씨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휴일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은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일(6월1일), 연차 15일(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28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은 '0일'이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일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국민들이 모두 누리는 공휴일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특수계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건강권을 위한 휴일제도의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동일하다"며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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