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 사건을 결론 짓기 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공소제기요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Δ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Δ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 처리를 심의한다. 처장이 임명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지침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은 수사 막바지 단계로 최종결론만을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수사를 종결한 뒤,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공소부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후 처장의 최종 검토 후 사건을 결론 짓게 되는데, 그 직전 공소심의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소집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사건을 공소부에 넘기기 전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일종의 '레드팀'을 꾸려 보완점을 살피고 법리를 내부 검토하는 과정도 거친다.
검찰이 공수처의 불기소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에도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최종 결론 내기 전 수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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