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지는 등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본산 활어 수입이 어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항의했다. 집회 역시 이 같은 취지였다.
A씨 행동에 대해 한 동물보호단체는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A씨가 집회에서 활어를 던진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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