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의사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에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권씨에게 수 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와 B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부위 확인과 원인 분석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권씨는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 사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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