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오후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맡는다. 전보 조치는 정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아 생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관례와 달라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반면 독직폭행 혐의가 있는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에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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