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한 일본 양궁선수가 안전 규정을 위반해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일본 매체 '닛칸스포츠'는 21일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한 한 일본 남자 양궁선수가 일본양궁연맹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자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수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니혼TV 소속의 하세가와 다카히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세가와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대회 참가자의 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양궁연맹 규정상 살상 능력을 가진 도구를 다루는 경기에서 다른 사람의 활을 만지는 행위는 부상 및 폭발에 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세가와는 즉각 조사를 받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일본장애인양궁연맹도 사건의 중대성과 선수의 의지를 존중해 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일본장애인양궁연맹은 패럴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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