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행정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0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일 만이다.
22일 행정처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아 진행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날(21일) 진행한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18일 이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행정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처는 이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화장실 등 시설을 소독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3명을 포함해 해당 직원과 같은 근무조였던 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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