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법은 수차례 재범을 저지르고도 마사지숍에서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물품을 가져간 50대 강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강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현금과 물품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서도 형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23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형벌 선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모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두장과 신분증, 휴대전화, 현금 8000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집행 후 3년 이내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강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