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데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시점, 공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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