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조계의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한목소리로 언론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독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뤄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 총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언론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에서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가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Δ법안에서 '조작' 개념 제외 Δ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Δ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 명시 Δ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규정 삭제 등을 보완방안으로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 시행으로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손해액이 종전 법원 재판절차에서의 통상 인용액 500만원의 10~20배에 이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500만원의 100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대형 언론사만이 남게 돼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언론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성숙한 국민들의 양식과 언론의 자정능력을 신뢰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그 개정의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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