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숨진 입소자 A씨(20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5분쯤 점심 식사 도중 쓰러졌다. 심폐소생술(CPR)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 동안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 주변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기록 등을 제보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23일) SBS에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직원은 김밥과 떡볶이가 놓인 식탁 앞에 A씨를 데려와 앉혔다. A씨는 김밥과 떡볶이를 보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며 옆방으로 피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A씨를 붙잡아 와서 다시 식탁 앞에 앉힌 뒤 김밥을 억지로 입안에 넣었다.
직원들은 김밥을 뱉어내며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해 떡볶이까지 먹였다. A씨는 가까스로 직원들의 손에서 벗어나 옆방으로 도망쳤는데, 소파에 앉는가 싶더니 힘없이 고꾸라졌다.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며 의료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는 A씨의 기도에서 4~5㎝정도 길이의 떡과 김밥 등 음식물이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아달라"고 시설 측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사고 직후 시설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의사가 아들의) 심장이 멎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게 30분은 족히 넘은 상황이었다고 뇌 CT를 보여줬다"며 "(뇌가 부어서 주름이 없고) 그냥 하나의 달걀 흰자 같았다. 그걸 보고 절망했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어 "저산소증으로 태어나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산소증으로 죽나. 부모가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며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모습이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오열했다.
센터 측은 A씨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시설 측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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