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B씨의 친구들이 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슬픔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과 지인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