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를 낸 A씨(25)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13일 오전 8시7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열린 문틈으로 튕겨져 나가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B가 뒤에서 핸들을 꺾어 사고가 났다"고 자신의 운전과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전을 방해했다는 의심이 드나 중앙선을 넘거나 와이퍼가 켜진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