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올초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을 주최한 측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결식 주최측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으며 장례위 측은 지난 17일 120만원을 납부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주최측에 이를 적용한 것.
영결식은 지난 2월19일 열렸으며 추모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수도권 집회 제한 인원은 100명 미만이었다.
서울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영결식 참석자에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석 인원이 많아 모두 확인할 수 없는데, 특정인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 주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당시 영결식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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