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A씨(40)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의붓딸 B양(13)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배를 발로 밟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죽을 만큼 배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8시쯤 경남 남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B양을 폭행한 뒤 방에 들여보냈다. A씨는 집안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B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밤 12시쯤 남편에 연락을 취했다. 별거하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B양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16분에 신고해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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