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센추리=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다국적제약사 브리스톨아이어스스큅(BMS)이 카티(CAR-T) 치료제 특허를 두고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와 진행중인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1조4000억원의 배상 판결이 최근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오센추리는 27일(현지시간) BMS가 길리어드에 대한 12억달러(약 1조4034억원) 배상 판결을 뒤집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센추리에 따르면 CAFC는 길리어드 산하 유전자치료제 개발사인 카이트파마가 BMS 산하 주노테라퓨틱스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가 보유한 광범위한 CAR-T 치료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배심원단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카이트파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를 위한 CAR-T 유전자세포치료제 '예스카타(성분 액시캅타진 실로루셀)'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한 직후인 지난 2017년 10월 18일 주노테라퓨틱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9년 12월에 법원은 길리어드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BMS에 해당 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까지 예스카타 매출의 27.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포함한 7억5200만달러(약 87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길리어드와 BMS의 소송을 담당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카이트파마가 예스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노테라퓨틱스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배상금을 12억달러로 늘렸다.
당시 배심원단은 주노테라퓨틱스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당 특허 명세서의 서술(written description)이 특허 유효성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못했다는 길리어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MS측은 이번 CAFC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CFCA의 결정은 자사의 카티 치료제 개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센추리는 CAFC 재판부가 "서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배심원 평결은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길리어드는 지난 2017년 119억달러(약 13조9230억원)에 카이트파마를 인수해 그 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예스카타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주노테라퓨틱스는 2018년 세엘진에 90억달러(약 10조5300억원)에 인수됐으나, 2019년 초 BMS가 세엘진을 740억달러(약 86조5800억원)에 인수하면서 현재는 BMS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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