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보행자와 차주가 시비가 붙은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은 보행자A와 차주가 시비가 붙어서 차주가 따라오는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자 차량을 치며 한마디를 했고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차주가 쫓아와 다시 한번 말싸움을 벌였고 112에 신고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보행자와 차주 사이에 시비가 붙은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한 도로에서 찍혔다. 보행자 A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차량이 들어오자 차량을 치며 항의를 했다. 차주는 차 문을 열고 보행자와 말싸움을 벌인 후 갈 길을 갔다. 차량이 떠날 때쯤 A는 휴대전화로 차량을 촬영했다.

차주는 약간의 주행 이후 정차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A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차량에 올라 그를 쫓아갔다. 차주는 A를 찾은 다음 말싸움을 벌였다. 해당 상황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가 112에 신고를 했다"며 "A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는 "혹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면 차주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는 "차주가 112에 신고를 했다며 범칙금 부과될테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며 "차주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해 지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 때문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디오도 없고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한다면 협박죄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