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엔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블박차 견적이 600만원 이상 나왔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5일 오후9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도로에서 주행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두 여성이 멱살을 잡으며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여성은 엎치락뒤치락하다 정지한 차량 앞까지 와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면서 "제 차량은 수입차에 카멜레온 특수 도색한 상태다"라며 "보닛이 찌그러졌고 도색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났다. 견적은 최소 6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자차 보험은 없는 상태다. 가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라고 물어봤다.
제보자는 "맞은편 국밥집에서 코로나 3단계라 영업제한 시간이 있어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음식과 술을 팔지 못해 거절했고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왜 안 파냐'며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며 "(도로에 있던) 앞차는 1차 피해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도로 쪽에 차량 한 대가 정차돼 있다.
제보자는 "빨간 옷이든 검정 옷이든 제 차가 피해 입었는데 왜 한 명 한 명 지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다. 검은색 옷 입은 사람도 (저한테는) 가해자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안 되더라도 둘이 싸우다가 차를 망가뜨린 것은 공동 불법행위다.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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